폭행을 당했는데 쌍방과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마트는 보는 중이었고 맥주 배달업체에서 맥주 배달이 왔습니다.
물건을 내리면 물건과 영수증을 비교(검수라고합니다) 해줘야하는데, 안해주시길래 검수를.해달라고하였더니
왜귀찮게하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을 하자 왜 욕을 하냐며 따졌고 그부분에있어서 약간 밀치는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신공격적인 폭언을 서슴치.않았고 동네 주민 다 들으리는 식으로 욕을 했습니다.
참다못한 저는 욕 하지말라고 등을 밀었고
밀자마자 그사람은 저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씨씨티비가 없는 부분(캐셔박스 앞쪽) 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10대가량 맞았고 발로 차여서 넘어졌습니다.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밖으로 나와져서 목을 조르시길래 저도 방어차원에서 잡히는대로 잡고 뿌리쳤습니다.
뿌리치는 과정에서 안경을 쓰고 계셔서 안경에 긁혀서 얼굴에 피가 좀 났고요.
주변사람들이 막아줘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맘
경찰쪽에선 쌍방 과실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쌍방 과실이 되나요?
저는 순전히 방어차원에서 잡기만 한거고
그사람이 제목을 조르면서 지힘으로 지가 절 넘겨서 긁히게됐는데..
저는 어디가 부러지고 깨진게 아니라서 그사람이나 저나 병원으론 2주..전 많아봐야 3주 나올것 같네요
전 근데 억울합니다. 폭언이란 폭언은 다 듣고
맞는것도 다맞고 저는 방어차원에서 막은게 긁혀서
그것때문에 쌍방과실이라니요...
그리고 제가 승무원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내게되면 폭행으로 기록에 남는다던데
그러몀 승무원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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